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제도 2025 – 긴급 대출 및 임시거처 제공 내용

최근 수년간 전국적으로 전세사기 피해가 급증하면서 주거 안정성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과 인천 지역을 중심으로 신축빌라 및 다세대주택을 악용한 전세사기가 빈번하게 발생하며, 수많은 서민들이 수천만 원의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거리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25년에도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다양한 긴급 지원책과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피해자 구제방안, 신청 절차, 이용 팁 등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정리해드립니다.

1. 전세사기란 무엇인가?

전세사기란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받고도 고의로 반환을 지연하거나, 등기부상 권리관계를 속여 보증금 회수를 어렵게 만드는 범죄 행위입니다. 깡통전세, 역전세, 보증금 미반환 등이 대표적인 유형입니다. 피해자 대부분은 청년,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등 주거 약자층으로 구성돼 있어 제도적 보호가 시급합니다.

2. 2025년 주요 정부 지원책

  • 전세사기 피해자 확인서 발급제도: 피해 사실을 입증하면 지방자치단체나 HUG에서 발급
  • 임시거처 제공: LH 공공임대 또는 지자체 협력 주거시설 우선 배정
  • 긴급특례 대출: 피해 확정 시 전세보증금 일부에 대해 무이자 또는 연 1~2% 저리 대출
  • 법률 구조 및 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 법률 지원
  • 심리 회복 프로그램: 정신적 트라우마에 대응한 상담 연계 서비스 제공

3. 지원 대상 요건

아래 요건에 해당할 경우 공식 피해자로 인정되어 각종 정부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전세보증보험 미가입 또는 보증금 반환 불이행
  • 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로 넘어간 경우
  • 계약 당시 허위 등기정보로 계약 유도
  • 집주인이 파산, 도주, 연락두절 등의 상태

피해자 확인은 지자체 전세사기 대응 전담부서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해 접수 및 심사됩니다.

4. 실제 활용 사례

2024년 말, 인천의 한 신축빌라에 거주하던 D씨는 계약 만기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집이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지자체에 피해사실을 신고하고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LH 임대주택으로 임시 이주했으며, 피해금 3,000만 원 중 2,000만 원을 저리 특례대출로 보전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까지 지원받아 현재 판결 대기 중입니다.

5. 신청 절차 안내

  1. 피해 관련 서류(계약서, 등기부등본 등) 지참
  2. 관할 시·군·구청 또는 HUG 접수
  3. 전세사기 피해자 확인서 발급
  4. 지원 유형별 신청 (임시주거, 대출, 법률상담 등)
  5. 심사 후 지원 실행

6. 유의사항 및 실전 팁

  • 등기부등본에서 근저당권, 가압류, 다수 임대차 계약 여부 반드시 사전 확인
  • 전세계약 시 전세보증보험 의무가입 여부 확인 (보증료 일부 지자체 지원)
  • 긴급지원은 예산 한정으로 선착순 마감 가능성이 있으니 빠르게 신청
  • 소액임차인 기준은 지역별 차이가 있으므로 관할 법원 기준 확인

전세사기 피해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예방하고, 피해 시 빠르게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